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결론 ====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64414|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됨.] 즉 [[피고인]]도, [[피의자]]도 아닌 상태로 끝났다. 현행법상 견주 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과실치사 혐의가 유력한데 경찰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려면 개에 물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병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변사 처리하고 부검을 했을 텐데 이미 유족들이 김씨의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라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병원 원장은 경찰서에 연락을 했지만 유가족이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강남 경찰서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견주인 최씨 일가와 사고견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가족 측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사망 원인을 제공한 측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채 장례식을 치러 부검이 불가능해져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수 없게 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또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소를 취하하여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21736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9182&plink=ORI&cooper=NAVER|#]] 이는 [[김민교]]가 유사한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것과 대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